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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가족이 수령해도 되나요?

채무자가 군대를 갔는데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있는 가족이 수령 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송달불능이나 보정명령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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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명시신청서 등 법원 송달서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족이 법원 서류를 수령했다면 통상 ‘유효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단, 가족이 실제로 수령을 거부했거나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불능’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이뤄지며, 동일세대 가족이나 동거인이 서류를 수령하면 대리송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가족이 서류를 받고 전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법원은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군 복무로 주소지를 떠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부적법 송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절차 및 실무 전략
      채무자가 군 복무 중이라면, 부대 주소(부대명·사서함) 를 확인해 군부대 송달 요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소지 가족이 이미 수령했다면 송달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법원이 군복무 사실을 인지하면 보정명령으로 군부대 송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무자가 장기 복무 중이거나 전역 예정일이 가까우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송달을 요청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송달불능이 나오더라도 보정기간 내에 부대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하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족 수령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군복무 중임이 명백하면 별도 송달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가족이 수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송달 불능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가족이 채무자를 위하여 수령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현재 군대에 가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재산 명시기일에 곧바로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