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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6
주차된 차량을 파손 당햇습니다

제가 차를 제가사는집 주차장에 대놧는데

새벽에누가 창밖으로 유리병을 던져서

차앞유리가파손되어 경찰에신고를햇습니다 일단 형사분께서는 창쪽에 살고잇는

집들을 수색 조사를햇구요 깨져잇는 유리병을 가져갓습니다 주차장에cctv가없어서 유리병이 유일한 증거인데 형사분이가져가셧는데 지문검사 해주나요?그리고 지문이 나오면 그지문 만으로도그지문이동일한사람 범인으로 처벌가능한가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사의 결과를 지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문 감식을 통하여 지문이 특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고, 추후 수사를 통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실 수도 있으며, 합의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등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