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4. 13. 11:35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정책을 공지할 경우 그 효력은 연내 어느시점에 공지를 해도 연초에 공지한 것으로 소급적용되는 것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가 연차수당 미지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만약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공고를 10월 경 했다고 하면 남은 3개월안에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라는 것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해집니다.

연차사용촉진제 도입과 적용 시기에 대한 해석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020.3.3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020.3.31. 시행)

    -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 기준으로 10일이내 사용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적어도 연차휴가 소멸기간(12.31)의 6개월 전(7.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7.1~10)에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 수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회계년도기준 1.1을 전제로 했을 때, 10월경은 7.1을 도과한 기간이므로 적법한 사용촉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려면 적어도 연차휴가 소멸기간(12.31)의 3개월 전(10.1)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10.1~10)에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 수를 알려주어야 하므로, 회계년도 기준 1.1을 전제로 했을때, 사용자가 10.1~10.이내에 미사용일 수 고지 및 시기지정을 요구하였다면(서면촉구 발생한 휴가는 12.31의 1개월 전), 그 후의 절차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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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라 1. 6개월 전, 2. 2개월 전, 3. 노무수령거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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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의 사용촉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는 통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7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고지하고, 10월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 시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면, 실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연차사용권을 제한하여 불가피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한 당해 연차는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020. 04.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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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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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통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7월1일부터 10일이내에 통보)

          2. 위 1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연차사용 종료기간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11월1일 이전까지 통보)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는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행공고(사용시기 지정 통보)가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20. 04.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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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연차휴가가 소멸되고 연차수당 역시 소멸되므로 그 효력 요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회사는 총 2회에 걸쳐 연차촉진을 하여야 하는데, 1차로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에, 2차로 연차휴가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촉진 서면 통보한 것을 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연 초에 촉진을 통보한 것으로 소급적용 할 수는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0. 04. 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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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소급적용 할 수 없고, 법이 정하는 요건(통보시기 및 절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소정의 절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간 차이가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가. 1차 촉진

              - (시기 및 방법) 입사일롭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나.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시기 및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통보

              -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다. 효과

              사용자의 적법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가. 1차 촉진

              - (시기 및 방법)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나.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시기 및 방법)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 효과

              사용자의 적법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0. 04. 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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