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소급적용 할 수 없고, 법이 정하는 요건(통보시기 및 절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소정의 절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간 차이가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가. 1차 촉진
- (시기 및 방법) 입사일롭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나.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시기 및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통보
-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다. 효과
사용자의 적법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가. 1차 촉진
- (시기 및 방법)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나.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시기 및 방법)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 효과
사용자의 적법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