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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영리한뽕나무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일을 2020년 이후 계속 같은 곳에서 해왔는데 고용이 아파트직속에서 용역업체로 전환되었어요. 최근 업체는 3개월씩 계약하는데, 1번 연장후 2번째 계약근무 중 계약종료일 보름전 퇴사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사직서 강요받아 싸인하셨다고하고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글세요,3개월씩 계약을 했고요.
계약만료 보름전에 구두로 통보를 했는대요, 이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안한다는 뜻 같습니다.
그럼 해고수당은 없구요,실업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보름전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보름전에 재계약을 안하니까
보름 후에 그만두라고 했다면요,
해고가 아니고요,계약을 종료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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