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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다슬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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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55년생 입니다.

2018년도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였고 최근 몇년전부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아파트와 계약한 경비업체 소속으로 이관되어1년씩 재계약하며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25년 2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비업체에서 고령으로 인하여 쓰러지거나 다칠수 있다며 계약을 이번달까지만 하자고 하여 아버지가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65세 이전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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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이번달까지만 하자고 하여 뭐에 서명을 한 건가요?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회사측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며, 하나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퇴사 권고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