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특별연고자 제도와 국고귀속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우선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합니다. 만약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특별연고자에 의한 재산분여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본조신설 1990. 1. 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