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공익의 목적으로 민원을 넣었을때도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SNS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업로드한 영상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 영상들을 다른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도 않고
Sns자체에서 제공하는 영상 다운로드 기능을 통하여 영상 다운을 받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해두고 민원을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적용이 되나요?
만약 성립한들, 당사자가 초상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