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익신고 목적으로 위반자의 얼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침해가 안되나요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법규위반자의 위반행위를 찍으면서 얼굴도 함께 촬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