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목적으로 위반자의 얼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침해가 안되나요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법규위반자의 위반행위를 찍으면서 얼굴도 함께 촬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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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목적으로 촬영을 하였고, 공인신고를 위한 범위내에서 활용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