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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댓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 정말 심한 수준의 욕설 또는 성희롱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유튜브 플랫폼에 댓글 단걸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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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플랫폼에서의 댓글이 특정성이 인정되는가이고, 다만 인플루언서나 특정성이 확인되는 인물에 대한 댓글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댓글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유투브 등 플랫폼에 댓글을 단 경우에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해도 특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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