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에 내적으로 잘 안맞는 부분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고 여러가지 이혼 사유가 있지만 아내가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심각한데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코골이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혼사유에 대해서 나름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코콜이가 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봐도 전혀 조율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코골이와 같은 생활 습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나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불일치는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골이 문제는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부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이혼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골이가 심해서 심각한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코골이가 심하다는 사유로는 이혼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각방을 쓰는 등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사유로는 이혼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