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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장이 벌금낸사실을 아는동생하고만 톡주고받는다면 명예훼손될수있나요ᆢ사장이름은 거론안하고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ㆍ ᆢ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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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 것이고
전과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그 표현 맥락을 고려해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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