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는 국내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 내분비 장애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등록 기준은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며, 저혈당 또는 고혈당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이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슐린을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기능 제한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내분비 장애는 단일 등급으로 판정되며, 과거처럼 1급에서 6급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장애 있음'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하며, 현재 진료 중인 내분비내과 주치의 선생님께 장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으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세금 공제, 교통·문화시설 할인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 범위는 장애 정도와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완료 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