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트남 출생 딸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요
2023년5월에 베트남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아내와의 혼인은 2024년 10월달에 혼인 신고를 한국에서 하면서 아내가 어릴때 베트남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24년 7월달에 이혼판결문을 베트남에서 받았습니나. 한국혼인신고와 동시에 아기 인지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전남편의 아기가 아니라는 베트남 판결문을 구청에서 요구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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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은 국제결혼에 관한 상호 협의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베트남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를 번역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자녀의 인지 신고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이나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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