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화조 공사 이후 재발에 대한 작업자의 회피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라는 업체를 통해 정화조 공사를 하였습니다.
작업 종료 후 공사비 185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및 현금요구로 인한 계좌이체함)
작업 종료 후 2주정도 이후에 정화조에서 분뇨가 세어나왔습니다.
분뇨악취 등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 A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10일정도 이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연락해도 안받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었음)
11일차,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온다는 전화였고, 몇시쯤 오냐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다음 주에 온다고 합니다.
A업체를 상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고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배해상책임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