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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표범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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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입니다. 정화조 청소하고 요금을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서로 미루며 지불하지 않아요 내용증명 2회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화하면 빌딩주인과 채무관계가 해결안되서 그

정화조 청소업체입니다.정화조 청소 요금을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하면서 지불을 미루며 연락도 안되고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규모 법인회사의 입장에서 정화조 청소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요구를 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반드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실제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건물주가 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업체의 채무를 새 업체가 승계하기로 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관리업체가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새 관리업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채권액 규모,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확보와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