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등의 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피의자가 잡혀도 돌려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보이스피싱등의 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피의자가 잡혀도 돌려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이미 많은 돈을 다른데 빼돌렸거나 써버렸을건데 남은 금액을 1/n 로 나눠서 분배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들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회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잡혔다고 해서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피해금 회수와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피해금의 사용 여부: 피의자가 이미 피해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은닉한 경우,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보유한 자산이 적거나 없는 경우, 피해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형사 절차: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금의 회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주로 피의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금 회수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피해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라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여러 피해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경우, 피해금은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0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438 판결: 이 판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38).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회수는 쉽지 않으며,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피해금의 사용 여부와 피의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합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공범이라면 그 피해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피의자가 잡혀도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금이 이미 소비되거나 다른 곳으로 은닉되기 때문입니다.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피의자가 검거되면 남아 있는 자산은 압류 후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지만, 금액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들이 나눠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 추가적인 피해금 반환을 위해 피의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자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금융감독원 등의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피해금 회수를 위해 경찰, 금융기관,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