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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샤시 누수로 인한 매도자 비용청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구축 아파트 샤시 누수로 매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려고 고려중입니다.

1. 일정 이력

  • 아파트 계약 : 24.11/30

  • 잔금 : 25.2/24

  • 인테리어 : 25.2/26~5/2

  • 1차 누수 발생 (샤시 필름 시공 진행중) : 25.3/27 - 거실 샤시 발생

  • 샤시 외부 코킹 진행 : 5/20

  • 2차 누수 발생 : 25.7/17 - 거실 샤시+작은방 샤시 발생

  • 샤시 전체 교체 결정 및 최종 계약 : 25.7/E

2. 샤시에 투자된 비용 (부과세포함)

  • 필름 : 2,178,000원

  • 샤시코킹 : 1,492,700원

  • 창호점검 및 부품교체 : 1,097,500원

  • 방충망 교체 : 1,460,000원

  • 샤시 전체 교체 비용 : 43,600,000원

3. 아파트 계약서 특약사항

특약사항 : 매수인은 현장 방문하여 현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아파트 연식 (2010년 준공)으로 인한 시설교체나 수선이 필요할수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누수부분외에 하자부분은 매수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현 상황

  • 매도인은 16년간 거주하면서 누수가 전혀없다고함.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 확인결과 많은 세대에서 샤시 누수로 비가 많이 올때마다 민원발생

  • 부동산중개인은 비용청구가 어려울것 같다고 답변함

4. 문의사항

  • 누수로 인정하여 매도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요?

  • 민사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 당장 8/20 전체 샤시를 교체하기때문에 현장 보존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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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일로부터는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누수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묻게 되면 결국 그러한 누수의 원인이나 구체적인 하자 여부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누수 규정을 고려할 때 누수를 알게 될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그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와 같이 상대방이 다투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입증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