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