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및 정산기준

2021. 04. 03. 13:51

5인이하 스타트업에 재직 중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올 7월에 딱 2년이 되는데

7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으로 2달치 월급이 들어오는 게 맞나요?

정산기준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2021. 04. 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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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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