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삼쩜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된 것입니다.
환급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기에 삼쩜삼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삼쩜삼에서 신고하시고, 또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도 신고하여 중복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한 내 중복신고의 경우 마지막 신고분이 최종신고분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