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후행차량이 선두차량 추월중 사고

차량 이동중 선두 차량이 옆으로 이동해 정차하여 옆으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과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주차중이라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도 주차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cksoqpor foa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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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선행하여 주차하려는 차량과 그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선행 주차 차량에게 40%의 과실로 과실을 작게 산정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확인 후 추월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큰 부분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뒤에서 상대방 차량이

    장애인 차량인지의 확인을 한 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선행 주차진행 차량과 후행 추월 차량 사고의 기본 과실은

    4:6 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도 4:6 정도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이동중 선두 차량이 옆으로 이동해 정차하여 옆으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과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고장소는 주차장이고 선행차량이 후진주차하는 과정에 후행차량이 옆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행차량의 과실과 후행차량의 과실은 선행차량 40% 정도로 통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