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어 제 연말정산시
어머니께서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어 제 직장인 연말정산소득공제때 인적공제 , 장애인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
아버지께서 시골에 작은 건물이 있어 월세를 받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그때도 어머니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중복으로 접수 되면 자동으로 걸러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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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연말정산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에 반영한다면 아버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적용시 어머님 공제는 제외해야 합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수정요청이 오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당초 중복공제는 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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