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후 임대인에게 이사 날짜 알림
내년 3월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4년 거주하여 전세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언제쯤 이사계획을 알려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두달전이면 충분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도 만기에 맞게 방을 뺍니다
서로가 협조해서 이사를 오고 가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자로 부터 6개월~2개월전 사이에 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확정적으로 이사할 것이라면 좀 더 여유 있게 예를 들어서 3-4개월 전에 알리신다면 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원활하게 집을 빼고 이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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