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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화려한밀면
내년 3월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4년 거주하여 전세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언제쯤 이사계획을 알려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두달전이면 충분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도 만기에 맞게 방을 뺍니다
서로가 협조해서 이사를 오고 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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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자로 부터 6개월~2개월전 사이에 알리시면 됩니다그런데 어차피 확정적으로 이사할 것이라면 좀 더 여유 있게 예를 들어서 3-4개월 전에 알리신다면 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원활하게 집을 빼고 이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