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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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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출근시 수당 적용 여부

교대근무자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이 원래 제 스케쥴 근무이지만 동시에 공휴일입니다. 하여, 회사에서는 1월 1일 정상 근무 후 다른 날 대체휴무를 1일 지급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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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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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법정 가산률을 적용한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대체 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1.1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하도록 합의하였다면 가산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