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공휴일 출근시 수당 적용 여부
교대근무자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이 원래 제 스케쥴 근무이지만 동시에 공휴일입니다. 하여, 회사에서는 1월 1일 정상 근무 후 다른 날 대체휴무를 1일 지급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법정 가산률을 적용한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대체 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1.1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하도록 합의하였다면 가산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