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군인게시글에 짬g련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군인 게시글에 짬g련이라 댓글을 적었는데 통매음이 될까요?짬빱찌끄레기라는 뜻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고소한다고 말은 안 했는데 괜히 찔려서 불안하네요 이것도 성립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될 만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짬g련"이라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통매음 성립가능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비난을 하다가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