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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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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한 이후)

1세대 2주택자 입니다. 1주택을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한 이후 1달 정도 있다가 남아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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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주택을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하여 질문자님께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충족하신 경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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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주택을 파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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