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소유 주택에 부모님이 월세 거주 시 증여세 내야할까요?
자녀 소유의 주택에 부모님이 월세 계약으로 살고자합니다. 월세를 받으면 나중에 상속으로 추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혹시 월세와 보증금으로 연간 적정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거주를 하셔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월세를 받아도 됩니다.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대상도 아닙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