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맞춤형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클릭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부담
세액이 증가하게 됨으로 기납부세액은 사업소득 발생액에 대해 3%
적용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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