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산물(두룹) 대금이채후 인도 불이행
두룹 구입대금 입금 후 수개월 두룹인도 불이행하여 현금반환요구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돈도 않돌려 주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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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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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신청 내지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소송가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그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