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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두룹) 대금이채후 인도 불이행

두룹 구입대금 입금 후 수개월 두룹인도 불이행하여 현금반환요구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돈도 않돌려 주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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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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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신청 내지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소송가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그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