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신청 내지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소송가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그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