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거 통보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월 21일에 계약 만료로 원룸 퇴거할 예정인데
2개월 전에 퇴거 의사 통보 해야된다고 특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취 처음이라 몰랐는데 정리하면서 계약서 보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ㅠㅠㅠㅠㅠㅜ "1월3일에 재계약 연장 문의 드립니다. "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 연장 안 한다고 문자를 했는데...ㅠㅠㅠㅠㅠㅠ 제가 2개월 전에 퇴거 통보 안해서 묵시적으로 재계약한다고 알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재대로라면 상대방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는 상태이므로 한번더 연락하여 계약 만기 퇴거하는 점을 명확히해야 하고 다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만기 퇴거가 인정되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