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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얼룩말90
기쁜얼룩말9021.07.26

차랑고장수리 관련질문 수리포기함

굉장히 노후된 10년정도 운행된 스타렉스 차량고장수리관련질문입니다.

차량운행중 엔진소리도 이상하고 뭐라설명은 못하는데 차가 이상해서 정비소에 맞겼습니다 맞기고3일후 연락와서 자기가 차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려고 시운전을 약2키로정도 했는데 갑자기 차량엔진이 녹아내렸으니 수리를 할수없다고 차를가져가라고 하네요 그런데 가서보니 엔진쪽 정비중인것처럼 이것저것 뜯어져있네요(정비전 시운전을 하다문제가 생긴건지 정비실수로 생긴건지 알수없는상태 3일동안 뭘했는지 실제2키로 운행한게 맞는지도 확인안됨) 그리고 알아보니 하체수리는 1급 정비소만 할수있다던데 그정비소는 3급이랬나?그래서 정비도 하면 안돼는곳이라더라구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비소에선 자기잘못없다고 차가져가라고만 합니다 차를가져갈려면 견인을 해야하는데(지금 아에 운행불가상태) 알아서 가져가래요

제생각엔 수리안하려면 아에 차를 안건들던지 건들었으면 최초상태는 만들어주는게 맞는것같은데(하다못해 차견인해서 갖다주는게 맞다고 봄)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보험사에선 제차가 자차보험이 안들어가서 도움을 줄수가 없다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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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 있는 고장(엔진이 녹아 내림)이 정비 업소의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다른 정비 업소 등에 서 고장의 원인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비 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에 대한 수리를 위해 분해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가 어렵다면 다시 가져 갈수 있게 원상태로 반환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반환 청구 및 추가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는 판단이 어려워 경찰에 신고보다는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정비를 할 수 없는 내역에 관하여 정비를 할 수 있다고 계약을 체결한 부분, 실제로 운행을 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