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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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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의 토지 사용료 지불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해 토지 지분이 형제들에게 등분되었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장남에게 단독 상속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물주인 장남이 토지주인 다른 형제들에게 각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단독 상속된 건물은 대략 월세 300이상 나오는 상가건물입니다.

이 경우에 형제 중 한 명이 토지 지분을 제 3자에게 매매한다고 하면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물 소유자가 제3자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들은 건물 소유자에게 사용료 청구 가능합니다.

      2. 토지 지분 만큼 제3자에게 매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