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지급 후 사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우선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질문드리는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내돈1억 대출2억을 받아 전세3억 들어갔으나 전세금을 만기때 받지 못해 이행청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이행청구 후 보증보험사는 3억을 제게 돌려주나요? 아니면 제게는 1억 은행에 2억을 돌려주나요?


2. 보험처리가 완료된 후 집주인의 집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도 세입자도 모두 받을 돈을 다 받았는데 집주인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한다면 누구에게 얼만큼 인가요?


3. 보험처리가 완료된 후 집의 소유권은 그대로 집주인에게 있나요? 경매에 넘긴다면 넘기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보증보험사가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돈이 1억이고 전세대출이 2억인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임차인에게 1억 전세대출은행에 2억을 반환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반환된 보증금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지연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충분한 기간내에 임대인이 구상권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압류조치 및 경매절차로 이어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