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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짹짹이07
화,목,토 주3일 17시간 근무 시급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추석에 목금토 공휴일이라서 휴무했습니다
추석이 있는 주에는 화요일 시급만 정산되는게 맞나요?
개인사정으로 근무하기로 한 날 결근했으면 그 주에는 주휴가 없을텐데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마다 근무요일/시간이 달라져서 공휴일이 있는 9월, 10월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위 스케쥴이 고정이라면 목요일과 토요일에 대한 시급도 함께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의 화요일을 근무했기에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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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17시간/5=3.4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화요일 근무 시급외에 목, 토 공휴일 유급수당도 받아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화요일 시급만 정산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는 결근이 아니므로 화요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전액 발생합니다. 월별 스케줄 변동시에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공휴일이 본래 근무일로 배정된 날이었는지에 따라 공휴일 유급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변동되더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주 약정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주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