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 없이도 이런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작성된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나 처분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대행하고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당사자 출석없이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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