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으로 행정사 고용시 서류작성만 해주는건가
행정사분은 서류만 작성해 주시고
그 후 진행 사항은 관여 안하시나요?
추가 질문이나 진행사항 문의하면
실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행정심판은 변호사&행정사 중
어느쪽으로 문의 해야 좋을까요?
행정사분은 서류만 작성해 주시고
그 후 진행 사항은 관여 안하시나요?
추가 질문이나 진행사항 문의하면
실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행정심판은 변호사&행정사 중
어느쪽으로 문의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성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그리고 행정심판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따라서 행정사는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 일부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에 있어 대리권은 없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법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행정심판은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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