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테리어도 건축구조물로 봐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에 당초에 부착되어 있는 인테리어 등은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건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와달리 건축물과 별도로 인테리어 등을 설치한 경우 집기비품
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수선유지라면 건축구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확장, 빌트인, 냉난방기 설치 등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건축구조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