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
1.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와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2.아동청소년을 합성했어도 av에 합성한 건 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아청물에 해당하기 힘들어서 아청법으로 처벌받기 힘들고? 허위영상제작죄? 그거에 해당한다해도 법 개정전인 작년 10월 전에 했으면 그걸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법한 것으로 범죄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재량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수사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영상물을 합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청물로서 위법한 영상물입니다. 제작 및 소지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를 처벌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아청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