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
1.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와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2.아동청소년을 합성했어도 av에 합성한 건 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아청물에 해당하기 힘들어서 아청법으로 처벌받기 힘들고? 허위영상제작죄? 그거에 해당한다해도 법 개정전인 작년 10월 전에 했으면 그걸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법한 것으로 범죄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재량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수사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영상물을 합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청물로서 위법한 영상물입니다. 제작 및 소지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를 처벌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아청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