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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긴꼬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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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매출 인정관련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카드매출 발생 시 사업자 매출에 잡히는게

카드승인 기준인가요?

카드매출이 정산되어 사업자통장으로 들어오는 기준인가요?

예를들면 12월말에 카드승인이 됐고,

승인건 정산이 다음해 1월에 되어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사업자 매출로 잡히는게 12월인가요? 1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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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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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상품 또는 제품 판매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확정일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 승인일에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경우라면 승인일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