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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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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갑자기.

카드사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가 여러가지 이유를 핑계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꾸면 관련 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가 맘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해당 거래가 마음에 안 들고, 충분한 이유, 사유를 제시했다고 해도 맘대로 거래 취소를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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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카드사가 법인 회원에게 발급한 카드를 개인 회원용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