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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할미새266
즐거운할미새26621.02.26

기초생활수급 신청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되나요?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고정적인 경제활동은 못하시고 계신데 보험은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몇개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비싸게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알아보니 보험 자체도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안되는지요?? 보험료라도 낼 형편이 되니깐 유지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시니 그것조차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허리띠 졸라매며 유지해오신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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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 기준에서 보면 보험도 금융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 조건 산정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전체 재산을 놓고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 및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달된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자체도 기초수급 신청 요건하에 나중에 만기 등의 보험금으로 돌려 받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재산이 되는 점에서 산정요건하에 따라 기초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 관공서 등을 통해 미리 검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