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수관 역류로 누수 후 싱크대 배수 누수 책임은?

2020. 06. 19. 19:11

아래층 에는 세입자가 없고 빈상태에서 우수관 역류로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어 다른 원인을 찾던중에 싱크대 수도를 일상적으로 틀어 사용 했을때는 누수가 안되고 싱크대에 물을 가득채웠다가 내려보냈을때는 조금 역류현상이 보여 전문가를 불러 배관을 뚫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할때는 문제가 없었고 사람도 살지 않으며 우수관때문에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누수 등으로 아랫층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세입자 또는 그 아랫층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일단 윗층에서 일정한 조작 등으로 인한 아랫층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정한 합의를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그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지거나 그 손해의 방치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누수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 지속적으로 누수 범위가 확대 되는 경우 등)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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