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말이 협박죄가 되는걸까요?
외상값을 60만원 떼어먹고 폐업하고 갚는다 말하고 잠수탄 상황이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한 상황입니다.
등기가 다시 재배송 될 상황이며
문자로 내용증명 캡쳐본과 함께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주소로 금일 우체국 등기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만 폐문부재로 11일 재배송 안내드립니다.
폐문부재로 받지 못할까 미리 연락 드렸으며, 11일 재배송에 대한 연락을 미리 드렸음을 확인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 송달을 일부러 피하실시 저희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