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말이 협박죄가 되는걸까요?
외상값을 60만원 떼어먹고 폐업하고 갚는다 말하고 잠수탄 상황이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한 상황입니다.
등기가 다시 재배송 될 상황이며
문자로 내용증명 캡쳐본과 함께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주소로 금일 우체국 등기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만 폐문부재로 11일 재배송 안내드립니다.
폐문부재로 받지 못할까 미리 연락 드렸으며, 11일 재배송에 대한 연락을 미리 드렸음을 확인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 송달을 일부러 피하실시 저희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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