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협박으로 고소를 접수했는데 추심업체쯕에서 또 보내면 가증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불법추심과 협박으로 고소를 넣은 상태입니다
저번에 질문을 남겨드렸었는데 제가 2월 말에 성과급이 들어오니 그때 털겠다 얘기했는데 몇일전 우편물 하나왔어요 변제 뭐시기...
찾아오거나 압류한다는 그런 우편물이요
정식적인 절차 편지요
그런데 제가 2월 말까지 불법 추심 문자라든지 편지 보내지말라했어요 만약 보내지 말라했는데도 보내면... 추가 중거 제출하게되면 그쪽에 가증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보내지말라고 문자해도 되는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하루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불법추심 및 협박으로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추심 행위가 반복된다면, 자동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나 기존 범행의 계속성 또는 반복성으로 평가되어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는 연락이나 통지가 이어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사실 또는 보강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채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법이 예정한 정식 절차에 따른 통지, 예컨대 변제 요구나 법적 절차 예고 자체는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내용과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지, 공포심이나 압박을 유발하는지 여부입니다.추가 연락과 처벌 영향
고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우편, 문자, 방문 예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발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 추심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범행의 고의성과 악의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별도의 새로운 범죄로 병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및 주의사항
상대방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감정적 표현이나 자극적인 문구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수신되는 모든 문자, 우편, 봉투, 발신 기록은 훼손 없이 보관하시고, 추가 제출 시점은 수사 흐름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대응 전략은 개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전제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런 내용이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