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를 채무자에게 보냈는데 협박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정확히는 못밝히나 저는 메시지를 받고 무서운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또한 고소 사유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 혹 고소를 진행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용이나 의도 등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이 하나의 사정일 뿐,주요 요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보낸 메시지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불만 표출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해당 메시지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위협인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께서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압류라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상대방의 메시지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지나친 대응보다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