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고소했는데다음날등기로반납이 왔어요

클레임으로 고객지불한 전액 80만원을환불해주었는데17일만에 전화와서 더행각해보았느냐 추가보상 요구해 불응하니 돌려주지 않겠다해서 고소하겠다 다음날 경촬서에 횡령으로고소 다음날 등기로 물건을 보내옴 불송치 된다던데 다수의 곳에 글을 올리겠다는 문자와연락하지말라는 문자가왔는데 혐의 없음으뇨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의신청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재물보관자가 이를 반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횡령 성립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