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고소 후 이의신청서 제출 하고 왔습니다.

재료비 미입금으로 인한 금전 문제 입니다.

사기로 고소 했다가 혐의없음 처분 나온 후 일년이 지났습니다. 처분 내용은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반송됨) 통화녹취,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등 박박 긁어 모아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통화녹취엔 정확한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며 그날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한 피해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채무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소송을 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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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재료비를 못 받으셔서 사기 무혐의에 불복해 다투고 계시는군요.

    형사로 받아내긴 쉽지 않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여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처분 사유가 '변제 의지가 있다'였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녹취는 오히려 변제 의사를 뒷받침해 사기 혐의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혐의에 대한 불복은 항고 절차입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확실한 길은 민사입니다. 문자·녹취로 채권이 분명하니,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이행권고결정(법원이 상대에게 갚으라 명하는 결정)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재료비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일 수 있으니 지체 마시고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사실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이며 민사적 대응방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