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록강까마귀
채택률 높음
사기고소 후 이의신청서 제출 하고 왔습니다.
재료비 미입금으로 인한 금전 문제 입니다.
사기로 고소 했다가 혐의없음 처분 나온 후 일년이 지났습니다. 처분 내용은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반송됨) 통화녹취,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등 박박 긁어 모아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통화녹취엔 정확한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며 그날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받아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