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고소 후 이의신청서 제출 하고 왔습니다.

재료비 미입금으로 인한 금전 문제 입니다.

사기로 고소 했다가 혐의없음 처분 나온 후 일년이 지났습니다. 처분 내용은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반송됨) 통화녹취,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등 박박 긁어 모아서 이의신청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통화녹취엔 정확한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며 그날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한 피해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채무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청구소송을 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사실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이며 민사적 대응방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