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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손꼽히는산양

갑자기손꼽히는산양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상대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 형사소송이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진 모르겠습니다만 , 합의서 작성과 민사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신고자는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 이에 금전 적인 목적으로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 라는데.

1) 저는 분명 월급날이 오니 그때 100만원씩 주겠다. 라고 하였지만 상대가 기한이 넘어선걸 내가 봐주고있었으니 그 전에 내가 200만원을 요구해도 상관없다. 라는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을 먼저 말한건 저고, 그것에 대해서 변제할 금액의 날짜를 다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사기죄의 기망으로 성립이 되나요?

2) 부모님에게 일시상환을 원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아직도 협박을 하고있는데, 부모님은 이걸 토대로 통신법 위반으로 상대를 소송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법 조항이라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3) 형사소송 넣으려면 민원 넣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2. 채권추심법 위반,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비용 지급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원을 작성하여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