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상대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 형사소송이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진 모르겠습니다만 , 합의서 작성과 민사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신고자는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 이에 금전 적인 목적으로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 라는데.
1) 저는 분명 월급날이 오니 그때 100만원씩 주겠다. 라고 하였지만 상대가 기한이 넘어선걸 내가 봐주고있었으니 그 전에 내가 200만원을 요구해도 상관없다. 라는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을 먼저 말한건 저고, 그것에 대해서 변제할 금액의 날짜를 다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사기죄의 기망으로 성립이 되나요?
2) 부모님에게 일시상환을 원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아직도 협박을 하고있는데, 부모님은 이걸 토대로 통신법 위반으로 상대를 소송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법 조항이라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3) 형사소송 넣으려면 민원 넣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