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질문입니다 직전회사에서?
9월30일부로 회사가 매각되어 10월10일부터 매각된 회사로 출근하고있습니다
9월30일에 수금업무를 하며 횡단보도앞에서 뛰다가 무릎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전회사에 청구해야하는지등이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작년12월15일에 자차로 업무중 사고가나서 개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건이 있는데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지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 승인여부와는 별개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가 바뀐 부분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매각되어 다른 회사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다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에 발생한 무릎 인대 손상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회사 매각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사고 발생 사실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니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30일에 수금업무를 하며 횡단보도앞에서 뛰다가 무릎인대가 손상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12월15일에 자차로 업무중 사고가나서 개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사업주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