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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3

갑자기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사망 보험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자를 만약에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을 안했을시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 됩니다.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 공동순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1순위 자녀는2순위 부모님은3순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습니다.

    법정상속인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순위 상위에 한명이라도 살아 있는 경우는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1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를 말합니다.)

    ◎우선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말합니다.)

    ◎우선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같은 순위 사람이라도 여러명이 있을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비중으로 나눠 가지게 될까요?

    바로 배우자1,5 배우자외는 1 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상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수익자는법적상속인으로자동지정되고요 계약자가수익자변경가능합니다(계약자피보험자동일시)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순위.직계비속(자녀)

    2순위.직계존속(부모)

    여기서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다면

    1순위가 자녀이므로

    자녀1:배우자1.5로 상속됩니다.

    1순위직계비속이없을때는

    2순위인 부1:모1:배우자1.5입니다.

    여기서 예는 자녀가 있으니 자녀1:배우자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가입시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상 기재되어있는 수익자가 1순위 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처리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 1,2 순위와 배우자는 동순위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안녕하세요.

    사망보험금을 따로 지정을 한게 아니라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배우자, 자녀 동시 우선순위입니다. 단 배우자가 자녀보다 조금더 받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님 3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가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익자 지정을 해 놓는다면 받는 사람은 순위가 상관없이 수익자가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되나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모두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1.5 : 자녀1명당 1 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분에게 지급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결혼유무에 따라 다릅니다만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고 비율은 배우자(1.5), 자녀(각각1) 입니다.

    예컨데, 보험금이 7천만원이고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7천×(1.5/3.5)=3천만원 자녀는 각각 7천×(1/3.5)=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