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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27

만약 내기바둑을 두다가 상대가 판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우리 동네 어느 기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두 사람이 내기바둑을 두는데, 이긴 사람이 1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던데,

진 사람이 지고 나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싸움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둘 때, 두 사람이 자신이 지면 상대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바둑을 두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긴 사람이 그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기 바둑의 경우는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약정 사항은 무효 즉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으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 법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기바둑이 도박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